다행복한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는 유아동 심리치료를 위한 놀이치료 전문기관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란?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와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조기 발견과 적절한 전문적 개입을 통해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행동장애 및 정서적 장애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 건강한 심리적/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목적
아동청소년 심리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지정된 모집기간에만 접수신청이 가능하고, 날짜는 해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혹은 관할 구·군청 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대상
소득
연령
가구특성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아동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지침 참고자료 2 양식으로 판정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추천할 수 있고,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추천할 수 있음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지원내용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은 바우처 지급으로 이루어지며, 월 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소득기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고,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선발 시 12개월까지 지원되고, 재판정 1회 가능합니다. 재판정 신청 시 구비서류는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제출해야 하고, 재판정에서도 지원대상으로 선발 시 1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
| 정부지원금 | 162,000원 | 144,000원 | 126,000원 |
| 본인부담금 | 18,000원 | 36,000원 | 54,000원 |
서비스 세부 내용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